기관·단체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 위탁기간 : 임기만료일 전 180일(‘22.9.21.)~선거일(‘23.3.8.)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