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국돼지수의사회, 사육 제한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명령의 세부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사육제한‧폐쇄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신설> [별표 1의 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 사육제한(제6조제3항 관련), 2.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기준 및 사육제한 기준, 가. 위반사항별 처분기준에서 위반사항 항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자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장 동물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해야 하는 행위는 매우 불합리하다. 질병의 진단과 병성감정에 있어서 농장주와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간의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농장 전담(진료) 수의사와 상담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농장주에게 전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