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종돈 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