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구축 및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