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점, 도지사 인증 추진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연장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행정시 축산과 주관으로 4월 10일까지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현장 심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와 판매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인증점은 올해 3월 제주도 내 260개소(제주시 193, 서귀포시 67), 육지부 41개소, 해외 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도지사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도·행정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