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마련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하였다. *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다.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