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과 더불어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행정지도 등 소비자 신뢰 회복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도내 관련 업소에 배포하고,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표준을 지키도록 축산·방역·위생 부서와 협업하며 지속해서 확인‧지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원물 삼겹살 과지방 제거 요령, 소포장 삼겹살 지방 정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도내 식당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배포하고 계도에 나선다. 먼저 생산단계에서 사육농가는 적정량의 비육돈 사료를 급여해 적절한 근육 성장과 지방 분포를 유도하도록 하고 규격 체중 출하를 통해 균일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도록 한다. 유통단계에서 육가공업체는 삼겹살 과지방 부위 정선 작업 후 식당이나 소매점 등에 납품해 균일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한다. 판매단계에서는 음식점과 정육점에서 과지방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필요 시 지방을 정선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과 함께 민원 제기 시 적극적으로 교환·환불하는 등 고객 응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큐알(QR)코드가 삽입된 캐릭터 지정서로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점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변화된 소비환경 등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의 벽면 부착용 플라스틱(A3, 297×420) 지정서는 출입구(105×105)와 계산대(210×210)에 부착할 수 있는 큐알코드 삽입 캐릭터 지정서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3월 중 제주도 누리집에 메뉴를 개설하고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다. 이후 지정서 정보와 연동해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한다. 우수 인증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또는 명예도민증 수여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점과 돼지고기 공급업체의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규․연장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0일까지 인증을 신청한 22개 업소(제주시 15, 서귀포시 7)를 대상으로 행정시 축산과 주관으로 4월 10일까지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은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현장 심사를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와 판매장 여건 등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부착할 수 있다. 인증점은 올해 3월 제주도 내 260개소(제주시 193, 서귀포시 67), 육지부 41개소, 해외 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인증점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도지사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도·행정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