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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충남 당진, 충북 충주 럼프스킨 선별적 살처분 전환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 : (기존) 당진, 충주, 고창 → (변경) 고창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되었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