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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9월 19일 홍문표 의원 주최, 농림어업용 면세유 연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9월 19일(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19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유류비, 전기요금, 비료값·사료값 등 각종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연장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면세유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면세유 공급제도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권영석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