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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현황과 전망

전중환 농업연구관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1. 머리말

 

국내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 개정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법률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0년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친환경적인 사육환경과 동물복지적인 가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국외의 경우, 동물복지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는 가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케이지나 분만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은 가축의 사육기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윤리의식이 함께 높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선진국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보다 윤리적인 소비를 통한 도덕적 삶을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고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현황

 

가. 국외 동물복지 인증제도

영국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동물복지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있다(그림 1). 특히 영국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인증 라벨인 ‘RSPCA Assured’는 세계의 여러 국가와 단체들이 동물복지 인증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RSPCA에서 마련한 동물복지 사육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인도적으로 수송, 도축한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다. 그 인증기준의 내용은 국제기준으로 취급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관련자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도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에 대해 ‘Free farmed certified'라는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방사형으로 사육된 닭과 계란에 대해서 ‘Label rouge’라는 동물복지 축산물로 인증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Beter Leven’은 사육방식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개별적인 인증기준을 가지고 동물복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생산자단체 혹은 동물보호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도

국내의 경우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돼지, 육계, 한‧육우나 젖소, 오리 등 총 7개 축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인증을 획득하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그림 2).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65개소이며 축종별로는 산란계 190개소, 돼지 17개소, 육계 131개소, 한우 1개소 및 젖소 26개소이다.

 

 

국가별 동물복지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농장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 표현이 가능하도록 사육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동물복지 사육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으로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본능적인 행동 표현이 가능하도록 횃대와 모래목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기존의 임신스톨 사육을 금지하고 군사사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만틀의 사용을 금지하고 분만 후 5일부터는 모돈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에서 사육할 것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한다.

 

3.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전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국가별로 사육환경이나 사회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돼지 거세의 경우 영국의 RSPCA에서는 외과적 거세를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HFAC(Humane Farm Animal Care)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세를 금지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생후 7일 이내에 거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돼지 견치절치의 경우도 거의 모든 인증에서 견치절치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RSPCA에서는 기관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견치절치의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RSPCA에서는 가급적 생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HFAC에서는 가급적 생후 4시간 이내에 견치절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단체별로 가축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증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며 EU에서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금지, 임신돈 스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법률이 강화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확산하고 관련 법률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해외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윤리적인 소비(Ethical consumption)를 요구하는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의식이 높아지면서 축산물의 안전성과 더불어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감안한다면 향후 국내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과 규제가 점차 강화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4. 맺음말

 

국내의 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 이후 동물복지인증을 획득하는 양돈농가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는 동물복지인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양돈농가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으려면 방목을 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 양돈농가들도 있으며, 다른 축종에 비하여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사육밀도가 일반 양돈농가의 실제 사육밀도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일반 양돈농장에서도 임신돈의 스톨 사용이 금지되는 등 사육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월간 한돈미디어 2022년 2월호                                            【원고는 ☞ jeon75@korea.kr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