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7월 25일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 근골격계 유병률(‘15) : 여성농업인 70.7% 〉 남성농업인 55.1% 〉 비농업인 52.2%근골격계 의료비용(’15) : 여성농업인 1,255천원 〉 남성농업인 928천원 〉 비농업인 304천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