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는 지난 11월 11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지사,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된 4,000만원(2,724kg) 상당의 돼지고기는 한돈협회 회원들이 돼지를 키우며 자발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도내 소외계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는 충북도를 통해 현재까지 1억5천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관 등에 지속해서 온정을 전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돈협회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충북 한돈 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괴산, 증평 등 충북지역 한돈농가들이 연이어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한돈농가 보호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한돈농가도 농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퇴출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돈농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0월 30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이민영) 소속 한돈농가와 함께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충북 한돈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한돈식품부, 충북도, 괴산군, 증평군, 농어촌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촌공간사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한돈농가의 심각한 피해 호소 협회는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법령과 사업지침 간 정비대상 범위 불일치를 지적했다. 축사시설의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상 농촌위해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만 위해시설에 포함되도
한돈협회 영동지부(지부장 김학제)가 지난 4월 16일 한돈협회 충북 영동지부 사무실(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1110)에서 영동지부 설립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영동지부 승격 현판식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김춘일 부회장, 이민영 충북도협의회장 및 영동지부 김학제 지부장 등 충북도 지부 임원들이 함께해 지부 승격을 기념하며, 한돈농가를 비롯한 국내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자재,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한돈산업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준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영동지부 승격은 기존 10명의 한돈농가 회원에 준회원 12명이 정식 회원으로 합류하면서 이뤄진 결실로 지역 한돈산업의 상생과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학제 지부장은 "한돈농가 회원 및 준회원이 합심해 협회 회원 확대와 지부 역량을 강화해 지부 승격의 기쁨을 함께하게 되었다. 협회조직이 한돈산업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부 준회원 제도의 효과적인 상생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한돈산업의 모범을 이끄는 영동지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