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축산환경 문제해결 선도,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모집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 및 환경분야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등에게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사업을 3월 16~31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축산과 환경 분야 학과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대학은 최대 5년간 매년 4억원(2억원/2023년)을 지원받게 된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 학위제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고, 국내외 축산환경 기술 정책변화에 대응 가능한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 지정·운영 사업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지정·협약 체결 이후 학생 모집 및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올해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과목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사업을 통해 국내 축산환경 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가 양성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