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중 잔류물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동등한 효력 발휘(‘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