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2027년까지 매년 청년농 5천여명을 신규 육성하고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명(매년)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인상(월 100만원 → 110)한다. 또한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 확대(15년 → 25)와 금리 인하(2% → 1.5)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 스마트팜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며, 운영 중 일시적 경영 위기 시 1년간 상환을 유예(최대 3회)하도록 하여 청년농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