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5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1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 이전 개보수, 급이·급수기, 전기, 착유, 환기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처리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에 29농가를 선정하고 사업비 229억원(융자 18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신청한 농가 32호 중 29호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중·소규모 농가 23호, 대규모 농가 6호이다.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으로 같다. 선정된 농가는 △축사 신축·개보수·이전,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축사 내부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방역·방제시설로 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전라북도가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3월 2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지난 1차 신청(‘21.12월)을 통해 46호, 397억원이 접수했다. 이 중 39호, 352억원이 선정됐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263억원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은 만 50세 이하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중소규모는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농가 분류는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이 기준이다.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농가, 신속한 자금집행 가능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무허가 적법화 농가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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