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 및 인 감축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상당 부분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퇴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현장에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 퇴비화 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구리 500ppm 이하, 아연 1,200ppm 이하, 비료의 위해성 기준(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구리 360ppm 이하, 아연 900ppm 이하 또한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는 하위권으로 가축분뇨에서의 질소**와 인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양분수지 : 농경지에서의 양분의 투입과 방출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농업 생산에 사용된 양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 ** 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