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하였으며, 젖소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