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사료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에 이어 3차 사료구매 자금 330.7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 총 지원 누계(3회) : 674.4억원(1차 73.6, 2차 270.1, 3차 330.7억원)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지원조건>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 2년 일시 상환이다. 또한 말, 토끼, 꿀벌 등 기타축종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22.7~9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지난 6월 3일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산불, 이상수온 등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어가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특례보증의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번 한도 상향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거나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를 초과해 최고 5억원까지 전액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간접피해자(거래상대방의 사업 중단 등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문화하여 재해 농어업인과의 거래로 간접 피해를 본 자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료구매 특례보증의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는데,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간이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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