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 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로 감액받게 된다. *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을 높임 가축전염병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