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지정 확대 등 규제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약품 산업활성화를 위해 동물용의약외품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 등을 반영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월 16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하여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도 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신개념 외용살포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산현장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하여 신생자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외용살포제 : 신생자돈 등 신생자축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동물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