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족한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지원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4개 지자체(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도입 규모(320명) : 무주군(100명), 임실군(40명), 부여군(100명), 고령군(80명) 농식품부는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