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