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지 매입방법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 → (개선) 기존 +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