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 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약‧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다. * 포털 사이트에서 ‘잔류물질정보’ 검색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 전문정보 > 잔류 유해 물질정보 > 잔류물질정보 접속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화학적 특성,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시 실시간 정보 제공,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