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참여업체는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을 통해 등급판정 계란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중 축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참여 희망 업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및 평가,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 2차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로 지정된다. 특히 3분기 집중모집 기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2차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등급판정 장비 구매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주소: www.ekape.or.kr 한편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 사업’은 총 45개소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참여업체는 품질관리인 교육 등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참여 희망 업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및 평가, 최종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 2차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로 지정된다. 특히 2분기 집중 모집 기간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등급판정 장비 구매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주소 : www.ekape.or.kr 한편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 사업’은 총 42개소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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