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추가 대책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추진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등을 위하여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 (‘24년) 160억원 → (’25년) 504억원(본예산 360 + 추경 144) ** (0.075㎡/마리) ’19~’23년 91개 → ~’25.7월 164, (동물복지) ‘12~’23년 224개 → ~‘25.7월 262 농식품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해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당초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