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원유 기본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합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됐던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낙농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에는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① 원유(음용유, 가공유) 가격협상 범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간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됐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일 때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원유가 과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