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환경부,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현장 악취측정법(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