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소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03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