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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검역본부, 원유검사용 표준용액 확대 공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원유검사 및 검사장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집유업체 29개소에 분기별로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세균수, 체세포수 3종의 원유검사용 표준용액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이 시행된 1999년부터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장비 운영을 위하여 표준용액 공급, 검사원 교육, 숙련도 평가 등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13개 원유검사실시기관(동물위생시험소)과 젖소능력검정기관 25개소에 표준용액을 매월 공급하였으며, 올해부터 집유업체 29개소에 분기별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검역본부는 유지방 원유가격 산정 체계의 변경(상한선 4.1% → 3.8%로 조정, 하한선 3.4% → 3.0%로 조정)에 따른 검사장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유지방 및 유단백질 표준용액 수치를 조정*하여 공급하였다.

* 표준용액 수치 조정

1) 유지방: High(4.2% → 3.8%), Medium(3.8% → 3.4%), Low(3.4% → 3.0%)

2) 유단백질: High(3.4% → 3.3%), Medium(3.2% → 3.1%), Low(3.0%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