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 신청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농장
- 참여 희망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
- 인증농가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등 인센티브 제공

2024.01.08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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