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접수

  • 등록 2024.01.08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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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농장
- 참여 희망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
- 인증농가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농장동물복지 인증제인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법 등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농가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장으로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2월 8일까지 관할 시군 신청하면 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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