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등 변경

- (한육우·젖소) 농가 신청 기한을 5월 31일에서 ‘최초 저메탄사료 등록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
- (돼지) 농가 신청·접수를 기존 8월에서 6월로 변경

2024.06.03 1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