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6월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 농장주 승용차, 승합차도 7월 19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
-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등록 전후 3개월 내, 4년 단위 보수교육 받아야

2023.05.15 20: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