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 ‘500m 내 전 축종’유지(11월 11일까지)

2021.10.29 13:37:5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부봉빌딩) 등록번호 : 강남,라01010 | 등록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편집인 : 안영태 | 전화번호 : 02-501-9971 Copyright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