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가입연령 인하(만 65→만 60세),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2021.09.28 10:46:3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8, 2층(부봉빌딩) 등록번호 : 강남,라01010 | 등록일 : 2021년 4월 22일 | 발행·편집인 : 안영태 | 전화번호 : 02-501-9971 Copyright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