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운용

‘22년 외국인 근로자(E-9) 5만9천명(’21.5만2천명) 결정
’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 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 근로자(E-9)로 활용

2021.12.30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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