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도 도입 규모
’22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규모는 올해(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만9천명으로 결정하였다.
<‘22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는 ’21.11월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되었고, 지난 2년간 코로나 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 근로자(E-9)가 6만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 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기존) 도입국가 제한, 일·주별 도입 상한 설정 → (개선) 전(全) 송출국 도입, 도입 상한 폐지
2.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때 ‘22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2.4.12 이후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 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존 취업 활동 기간 1년 연장 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65천명)도 포함하여 검토
3. 인력난을 겪는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계·양돈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총 2명으로 허용한다.
4. 특례 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23년부터 특례 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현행 H-2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광업(3개 업종), 서비스업(일부 도·소매, 숙박·음식접업 등 34개 업종)
5.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
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유학생 중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용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