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 반입 대응 조치 강화

-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 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추진
-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 착수

2024.02.16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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