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4회차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접수 : 9.11.~ 9.26.)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최대 규모인 43천명분 발급

2023.09.05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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