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3→1개월)
최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 교육 의무화

2021.10.20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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