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공동구매 시 동일사료로 인정하여 개별 정밀검정 면제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2021.10.04 16:02:5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