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

  • 등록 2025.01.16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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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쇠고기, 돼지고기 등 관련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전국 포유류 도축장 84개소 중 2024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업체와 검역본부의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처분 내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과 하절기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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