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2월 28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1만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 예찰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충북 진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2월 2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18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7번째 발생이다.
* 산란계(7건), 육용 오리(7건), 토종닭(2건), 육용종계(1건), 산란종계(1건)
중수본은 12월 27 충북 진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내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8일 00시부터 12월 29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고,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0호)에 대하여 정밀검사 및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올해 산란계 발생 7건 중 5건이 경기, 충남·북, 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 행정안전부, 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북(음성), 충남(아산, 천안), 세종
또한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산란계에서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지원·점검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발생에 따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파견 기간을 연장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점검한다.
* 추가 발생 우려 지역 : 경기(김포·화성·안성), 충남(아산·천안) 전북(김제·부안·익산·정읍)
산란계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장별 전용 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 등 역학적 위험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