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등록 2024.12.16 1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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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 16일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14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지난 12월 15일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1번째* 발생이고 10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2번째 발생이다.

*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➒경북 영천 산란종계(12.11.) ❿전북 부안 육용오리(12.12.) ⓫충남 청양 산란계(12.15.)

 

국내 가금농장(11건)과 전국적인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6건), 겨울 철새 도래 상황 및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3건, 야생조류 82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16일 충남 청양군 산란계 농장(14만여 마리)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도 내 닭 사육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2월 16일 04시부터 12월 17일 0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전북 4개 시·군: 부안, 김제, 정읍, 익산)을 대상으로 12월 16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지도·감독을 한다.

* 전북 발생(’16년 이후) 118호 중 정읍 35건 > 익산 20 > 김제 19 > 부안 11 집중 발생

 

또한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와 대규모 산란계농장(20만수 이상)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3단계* 소독 후 농장 출입을 허용하는 ‘통제초소’ 관리도 강화한다.

* 3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소독 완료 후 농장에 출입하고, 지자체는 운영상황 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2016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중복해서 발생한 농장(25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별 점검을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중복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매주 점검하고 방역수칙 등도 안내한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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