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 등록 2024.04.09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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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농사업장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배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안영태 기자 cheers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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