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을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 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 및 방역 현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현행화된 금번 방역권역은 지난 해(’22/’23년)와 동일한 9개권역*으로 설정되었다.
* ①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충남, ⑤전북, ⑥전남, ⑦경북, ⑧경남, ⑨제주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백만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 내 93.7%+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 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동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였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