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7월 19일 선포 13곳) 세종시, 충북(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