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고,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동일한 개체에서 생산된 삼겹살도 척추 위치별(30~34개 슬라이스)로 지방 함량의 차이가 커 소포장된 슬라이스간 품질 차이가 클 수 있음
* 삼겹살 척추 위치별로 흉추 10~12번 등은 지방 함량이 많고, 요추 4~5번 등은 적음
<동일 개체의 슬라이스 단면 비교>
☞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으나,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하여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예 : 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월 23일에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